2026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개인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기존 고지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추계액 신고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기준 |
|---|---|
| 중간예납 대상기간 | 1월 1일~6월 30일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 |
| 납부기한 | 11월 30일(월)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 추계액 신고 |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 추계액 신고기한 | 11월 30일(월) |
| 납부방법 | 홈택스·손택스 등 |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11월 30일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며, 관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라면 본인의 소득 종류와 납세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하고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람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법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조합 가입자 등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자 등 별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납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실제 소득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될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소액부징수 여부 |
|---|---|
| 30만원 | 해당 |
| 49만원 | 해당 |
| 50만원 | 해당하지 않음 |
| 70만원 | 해당하지 않음 |
단, 일반적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와 추계액 신고를 통한 기존 고지세액 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상반기 소득을 다시 계산한 결과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왔다면,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기 위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할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매출이 30%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율이 아닌 세법에 따라 계산한 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30% 미달 요건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중간예납기준액 | 400만원 |
| 기준액의 30% | 120만원 |
| 상반기 추계액 | 80만원 |
| 신고 요건 | 30% 미달 충족 |
이 사례에서는 추계액 80만원이 기준액의 30%인 120만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정확히 120만원이라면 30% 미달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방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고, 해당 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2026년 국세청 안내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이며,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③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관련 차감세액
차감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제·감면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단순히 상반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은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및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될까?
아닙니다.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계산 결과가 40만원이라면 추계액 납부대상은 아니더라도 기존 고지세액 취소를 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추계액 신고를 진행한다면 신고서 접수 여부와 고지세액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인해 선택적으로 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서와 소득금액 계산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할 자
- 2026년 1월~6월 매출 및 수입금액 자료
- 사업 관련 필요경비와 증빙자료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계산자료
- 중간예납기준액 확인자료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관련 자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실제 신고 순서
-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이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상반기 장부와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 국세청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산출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여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추계액 신고서와 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을 작성합니다.
- 해당 연도에 제공되는 홈택스 신고 서비스 또는 관할 세무서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신고 접수와 납부세액, 기존 고지세액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세부 메뉴와 전자신고 제공 방식은 실제 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및 납부방법
국세청은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항목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금액을 선택하고 제공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합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시간과 메뉴 구성은 납부 당일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법정 분납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분납기한과 실제 납부할 금액은 국세청 공식 안내 및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는 모두 11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자, 일정한 휴·폐업자 등 법정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과 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액 신고 의무도 확인하세요.
Q3. 중간예납세액이 정확히 50만원이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은 50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50만원이면 해당 기준에 따른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Q4. 올해 매출이 30% 감소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기존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최종 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7. 중간예납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11월 30일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홈택스에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 조회하기
-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대상인지 확인하기
- 상반기 사업실적이 감소했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 계산하기
- 추계액 신고 대상이라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하기
- 1천만원 초과 세액이라면 분납 가능 여부 확인하기
2026년 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중요한 것은 납부기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납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추계액 신고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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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납부 및 신고 의무는 소득 종류, 사업 형태, 공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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