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내야 할까?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핵심 요약

•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제외




2026년 10월 부가세,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납부할까?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 따르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며,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자 구분 10월 부가세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신고·납부 구조가 다름

따라서 10월 부가세는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 예정고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0월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해야 하나?”보다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얼마일까?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었다면 단순 계산상 1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국세청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근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10월에 부가세를 내면 1월에 또 내야 할까?

같은 세금을 단순히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전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대사업자인데 10월 예정고지가 나왔다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신고할 실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지된 금액을 바로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확인 순서

① 10월 예정고지 여부와 금액 확인
② 7~9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실적 확인
③ 사업부진 등 예정신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④ 해당한다면 예정신고 진행
⑤ 신고 후 기존 예정고지 취소 여부 확인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았다면 무실적 판단에 주의하세요

임대료를 매달 받지 않고 1년치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한 번에 받는 임대사업자라면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만 보고 7~9월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대료 지급방식,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치 임대료를 이미 받았으니 7~9월은 무조건 무실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기존 신고·세금계산서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무실적이라면 예정신고 후 고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료 공급시기와 기존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실제 신고할 실적이 없고 사업부진 등 예정신고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무실적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서를 임의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가 정상 반영됐는지, 기존 예정고지가 취소됐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직접 예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필요한 신고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확인하는 방법

예정고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고지된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메뉴에서 신고도움자료조회를 확인합니다.
  3.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4. 고지내역에서도 실제 부과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속 시 표시되는 최신 메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확인하기

예정신고 가능 여부나 임대료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2026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홈택스 등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는데 예정고지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7~9월의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실적과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9월이 무실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고할 실적이 없고 사업부진 등 예정신고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무실적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기존 예정고지가 취소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2026년 10월 부가세, 지금 확인할 것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여부와 금액 확인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요건 확인
  • 임대사업자: 임대료 공급시기와 실제 신고대상 실적 확인
  • 예정신고를 했다면: 기존 예정고지 취소 여부 확인

대상자는 2026년 10월 26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 임대차계약,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 예정신고나 임대료 공급시기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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